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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채용공고 2023-8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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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채용공고 2023-8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작성일2023-06-23
  • 작성자이선옥
  • 조회수1581
첨부파일

강화군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함께 할 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3

 

                                                                                            강화군가족센터장

 

1. 아이돌보미란?

육아·돌봄 취업 의사가 있는 분이 아동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1:1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 지원을 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돌봄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

 

3.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4. 아이돌보미 수당 지급기준

돌봄수당(기본시급) : 9,630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시급 9,630+ 가산수당 3,32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본시급 9,630+ 가산수당 2,890

기관연계서비스 : 기본시급 9,630+ 가산수당 7,220

 

5. 접수기간

<긴급7일간> 2023. 6. 23.() ~ 6. 29()

 

6. 모집인원 : 2(거주지역 해당하는 센터에 신청바람)

 

7. 신청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돌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장애 해당자 가능

보육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소지자 우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8.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신청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아이돌보미 인정 관련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10. 전형방법 :

서류심사, ·적성검사, 면접심사(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인적성검사와 면접 날짜 및 시간은 추후 개별 공지

 

11. 접수 방법

온라인지원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모집 공고에서 접수

 

12. 교육개요

교 육: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10시간)

교육기간: 202373() ~ 714(), 5(~), 80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교육수료: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교 육 비 :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첨부파일은 작성하셔서 제출서류로 꼭 첨부

 

 

13. 문의

강화군가족센터 아이돌봄담당자 / T. 032-93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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