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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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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 안내

  • 작성일2018-01-04
  • 작성자김미소
  • 조회수224371

안녕하세요? 아이돌봄팀입니다.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된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1시간 이용요금 6,500원 -->7,800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 조정 : 시간제 25%~75% --> 30%~80%

                                                         종일제 30%~70% --> 35%~75%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 : 연 480시간 --> 600시간




<가구원별 소득 기준>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7.8천원)

영아종일제

(156만원)

0~2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2,712천원)

6,240

1,560

5,460

2,340

117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3,841천원)

3,900

3,900

-

7,800

85.8만원

70.2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423천원)

2,340

5,460

-

7,800

54.6만원

101.4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7,800

-

7,800

-

156만원

*(A) ‘11.01.01.이후 출생 아동, (B) ’10.12.31.이전 출생 아동

*야간·휴일 서비스 경우 3,900원 추가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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