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안내문
구분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아동 |
생후 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보수교육(16시간) 참석일은 서비스 불가
-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에는 확인서 제출 후
정부지원 이용가능
* 가형,나형,다형의 경우, 평일 보육시설(어린이집:9시~17시/유치원:9시~13시),주말,야간보육 등 실이용시간 정부지원 불가 |
월 120~200시간 이용원칙
- 보수교육(16시간) 참석일은 서비스 불가
- 연장시간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라형
(본인부담)이용요금 적용
- 법정 공휴일 휴일 인정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포함),
돌보미 중복 불가 |
돌봄장소 |
이용자 가정 원칙 |
서 비 스
내 용 |
ㅇ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ㅇ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ㅇ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ㅇ 준비물 보조 등
ㅇ 영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게 병행
단, 가사활동, 목욕서비스, 전문학습교육 제외 |
ㅇ 이유식 먹이기
ㅇ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ㅇ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하루일과 관리
단, 가사활동, 산모 및 가족 돌봄 제외 |
지원
내용 |
판정
기준
(4인) |
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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