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 후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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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회계연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2. 공고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6항 3. 공고기간 : 2018년 3월 30일 ~ 2018년 4월 18일(20일간) 4. 공고내용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5. 공고방법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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